[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 한 투표소에서 70대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70대) 씨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투표한 것으로 처리됐다"며 소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사실을 주변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그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주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으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는 B(70대) 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B 씨는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과 안내로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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