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TV 시청 가능…각 학교에 공문 발송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4.02 15:19 / 수정: 2025.04.02 15:19
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교육공동체 협의 거쳐야
충남도교육청이 지역 내 중고와 특수학교, 본청부서, 직속기관 등에 발송한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 공문. /충남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 지역 내 중고와 특수학교, 본청부서, 직속기관 등에 발송한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 공문. /충남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학생들은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과정 TV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이 당일 시청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일 지역 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부서, 직속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다만 시청 여부와 활용방법은 교육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선 학교와 교육단체에서 빗발치는 TV시청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안내 공문 성격이 강하다"면서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타 시도에서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안내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청을 통한 기대효과도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가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했다"며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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