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주=조수현 기자] 경기 여주시는 오래된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조처로 사용승인 후 10년 넘은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높이 1.6m 이하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옥상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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