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4.02 11:35 / 수정: 2025.04.02 11:35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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