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위장 이혼'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통해 동산 압류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4.02 10:53 / 수정: 2025.04.02 10:53
이혼 배우자 명의 주거지 수색 중 체납자 은신 확인
명품 가방·고급 양주·골프채 등 동산 13점·현금 압류
경기 포천시 기동징수팀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위장 이혼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압류한 고급 양주와 골프채, 현금 등의 모습./포천시
경기 포천시 기동징수팀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위장 이혼'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압류한 고급 양주와 골프채, 현금 등의 모습./포천시

[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1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13점의 동산과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2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으며 수색 대상자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다.

시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현장에서 명품 가방, 고급 양주, 골프채 등 동산 13점과 현금 20여만 원을 압류했으며 해당 물품은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 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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