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가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현직 약사 A씨(40대)를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2024년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점,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 오고 있었다.
수사 결과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사실도 적발해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돼 있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단순히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가사용을 가장해 국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부정수입해 이를 '약국 간 제품 교환'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유사한 수법의 밀반입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국민께서도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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