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에 근무 중이던 김동연 도지사의 정무라인 일부가 사직서를 냈다. 대통령 파면 직후 펼쳐질 조기대선 가능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2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 고위 공무원으로 합류한 A씨 등 일부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사직 시 공무원법에 따라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상자들이다.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절차는 통상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헌재가 4일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린다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된다. 6월 첫 번째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이 정한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3일임을 감안하면, 김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기간은 길어야 20일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3개월여 걸쳐 진행했던 경선과 비교하면 방식이나 절차 등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때는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 탄핵 인용 24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김 지사 정무라인 일부의 사직서 제출은 이에 대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공무원법에 묶여 주요 인사들의 캠프 합류가 불발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냈고, 언제 사직서가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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