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 지원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4.01 17:59 / 수정: 2025.04.01 17:59
김대영 의원 발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김대영(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고,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위원회에서 가결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조례에 명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타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인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대영 의원이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상으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대영 의원은 "이제 인천시의 몫이다. 중복지원의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했으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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