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이 모두 936명이고, 체납액이 40억 9700만 원에 달하며, 주요 업종은 통신판매업과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 사업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자세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행정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안에 불이익이 없게 자진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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