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30년까지 지역별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1070호 공급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4.01 14:22 / 수정: 2025.04.01 14:22
월 4만 원 수준 임대료 대폭 인하
신종우(가운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신종우(가운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지역별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1070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5가지 유형으로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거점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6년간 33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밀양, 통영, 사천 및 전 군부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해 2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한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경남개발공사 포함)가 자체 운영 중인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타 시도 임대료 인하 추세에 맞춰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 정도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청년주택이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형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커피한잔 가격(1500원)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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