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둔 초등교사 잦은 전보는 차별…자녀 돌봄 배려해야"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01 11:02 / 수정: 2025.04.01 11:02
경기초등교사협회, 도교육청에 공문
경기초등교사협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이미지./경기초등교사협회
경기초등교사협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이미지./경기초등교사협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장애인 자녀를 둔 초등학교 교사들이 잦은 전보로 돌봄공백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경기초등교사협회 등에 따르면 유·초·특수학교 교사 인사관리 세부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 본인에 한해서만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퇴임이 가능하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일반 초등교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영양교사 인사관리 세부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사와 '장애를 가진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도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 퇴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인사 규정이 일반 초등교사와 영양교사간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동일한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는 자녀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일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정기적인 전보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문에서 협회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일반 초등교사도 동일 인사구역 내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일한 공무원 신분인 만큼, 특정 직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등교사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일반 초등교사도 동일한 교육 공무원으로서, 도교육청이 동일하게 배려해야 한다"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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