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인·적성 검사' 의무화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01 10:30 / 수정: 2025.04.01 10:30
지난달 27일 열린 수원시 국공립 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지난달 27일 열린 수원시 국공립 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이달부터 '어린이집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방침에 따라 정부 지원 어린이집 92곳은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인·적성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외 어린이집은 자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실태와 보육 교직원의 등·하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시는 한편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했다. 수원 지역 보육 교직원 6682명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는다.

또 올해 11월까지 보육 교직원의 심리·정서를 돌보기 위해 힐링 교육, 영화 관람, 여행, 심리 검사·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신뢰도를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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