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내실 높여 안정적 정착 유도"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4.01 10:13 / 수정: 2025.04.01 10:13
  박정수 의원 "도내 다문화가족 지원 확장과 지원 위해 단독 조례로 분리"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세밀하게 관리해 다문화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을 통합한 '충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각각 제정해 정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도는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했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다문화가구는 지난 2021년 6만여 명 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6만 5000여 명으로 2년새 5000여 명이나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천안 6000여 가구, 아산 4000여 가구, 당진 2000여 가구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다문화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도내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에 맞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충남의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의 이유를 밝히며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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