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 산불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산과 등산로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는 상당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출입 금지 구역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 등이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과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 일부 구역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1일부터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입산 가능한 4개 탐방로는 △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극심한 건조‧강풍 등 기후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t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