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산불 진화용 헬기 반드시 배치해야"…빠른 일상 회복 전념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3.31 16:22 / 수정: 2025.03.31 17:38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산청군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산림이 많은 산청군에 산불 진화용 헬기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회'를 갖고 피해 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화용 헬기 배치,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 지원, 산불대응센터 추가 건립, 임도 확장 및 사방댐 설치 등 산불 피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건의안도 논의했다.

이승화 군수는 "산불 진화 중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산불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산림이 많은 산청군에는 산불 조심 기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용 헬기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창녕산불진화대 순직자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산불대응센터를 남부지역에도 건립해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과 물 저장고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군은 시천면과 삼장면 주민에게 도비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피해 군민의 구호는 물론 각종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전기 요금 등 경감이나 납부유예도 이뤄진다.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소상공인,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구호금과 생계비는 사망, 실종, 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주거비는 주택 전파, 반파, 세입자 보조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 피해 가구는 임시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과 임업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학자금은 면제한다. 구호 지원으로는 급식 및 구호물자 등이 이뤄지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앞서 산청군은 삶의 터전을 잃은 14세대 24명에 대해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숙소를 제공하는 등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와 심리 지원도 한다.

이 외에도 고종시, 양봉, 산나물 등 주요 농축특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피해 조사 후 지원하는 등 피해 분야별로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힘을 쏟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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