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안전한 교육 환경·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3.31 16:11 / 수정: 2025.03.31 16:11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심의 통화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종혁(민․서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 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회차로)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 승하차 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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