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구미=정창구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1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추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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