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4월 9일까지 접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31 11:54 / 수정: 2025.03.31 11:5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민원실서 확인 가능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1만 4378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과천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제출하거나 과천시청 열린민원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토를 거쳐 심사한 후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과천시는 토지 소유자가 매년 결정·공시일(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희망 토지 소유자는 시청 열린민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는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발송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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