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5~6일 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 예찰근무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군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다. 군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분담 읍‧면 산림인접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와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또는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용록 군수는 "재작년 이맘때쯤 발생한 가슴 아픈 대형산불이 다시는 우리 군에 일어나면 안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산불을 목격하면 119, 산림녹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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