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가 독립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등의 공용주차장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공용주차장을 1일 12시간 이내로 이용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2시간을 초과하면 요금의 절반만 낸다.
다자녀 가정도 기존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돼 2시간 무료 주차 이후 남은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도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국가보훈등록증 등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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