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역 전 임야 4만 1448ha를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전 임야에서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또 산불예방지도담당 특별대책반 360명을 편성하고 등산로 등 읍면동 취약 지역에 배치해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를 홍보하고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면서 최근 8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사용·소지 금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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