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상 '사업장 감독 설명회' 개최
  • 정찬흥 기자
  • 입력: 2025.03.29 13:54 / 수정: 2025.03.29 13:54
자율개선·사후 컨설팅 통한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 유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노무관리·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 설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중부지방고용노동청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대상 ‘사업장 감독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감독 분야로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의 노무관리사항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청은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의 사업장 감독에서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 강화 △업종 전반의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개편했다.

설명회에서는 감독 방향 및 중점 점검 사항 등을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충분한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핵심 사항 중심의 근로감독 진행, 필요 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라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에 관한 설명도 병행한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노동관계법 기초지식을 공유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내용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역량을 집중,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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