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불 예방·대응 활동 총력…비상근무 체제 가동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28 08:48 / 수정: 2025.03.28 08:48
성남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훈련 모습./성남시
성남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훈련 모습./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지정하고, 시청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에는 산불상황실을 설치했다.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지역 내 혹시 모를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 등에는 산불감시원 87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과 별도 편성된 야간산불 신속대응반도 현장 근무 중이다.

시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주 2회 감시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 행위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산불에 대비해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진화 헬기도 대기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열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공유했다. 21일과 25일에는 각각 정토사, 대광사에서 산불 대비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산불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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