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돼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등 실제 교습이 이뤄지지 않음이 명백하지만 등록이 오랜 기간 말소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1년 이내의 교습 중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 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도교육청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기준이 규정돼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실·국·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한 것과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청 실·국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기타 협의사항으로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체험학습 시 적용 가능한 공통 안전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하늘이법’ 관련 23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적용 중심의 메뉴얼 마련 및 제도적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 체제를 탈피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장기 대입 제도 개혁 로드맵과 미래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 대원 및 산불 진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전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미래형 교육으로의 시급한 전환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다음 제102회 총회는 오는 5월 22일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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