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부실 지적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3.27 17:29 / 수정: 2025.03.27 17:29
미추홀구 절차 및 의견 수렴 부실…'재량 하자' 가능성 제기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김대중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주안4구역은 총 1856가구(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안4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 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자로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의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 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26일 시와 구 관계 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의 직권 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 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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