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4월 28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3.27 15:32 / 수정: 2025.03.27 15:32
최충규 청장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총력"
대전 대덕구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대덕구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대덕구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대덕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대전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덕구는 지난 2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해 1만 3000여 개 지원 대상 업체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경영비용 지출 증빙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부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생업으로 바쁜 지역 소상공인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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