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현장학습 경비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
27일 행안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회계법은 공적 자금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30차례의 현장학습(총 4300만 원)에서 적절한 계획 수립과 증빙서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현장학습 계획 단계에서 총 소요비용 및 세부 지출 항목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며 교육생이 납부한 경비의 입금 내역과 세부 집행 계획도 담당자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산보고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견적서 등이 보관되지 않아 상급자의 확인 및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측은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경비를 일괄 처리했고 이는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업무처리 방식과 정산 보고 누락은 별개의 문제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조차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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