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화성=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또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해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해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영리 목적의 동물 관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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