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전면 시행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3.27 10:40 / 수정: 2025.03.27 10:40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 부과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5등급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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