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입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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