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법원이 정치검찰 폭주 철퇴 내려"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26 16:39 / 수정: 2025.03.26 16:39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관련 입장 밝혀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라며 "검찰은 오직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증거를 끼워 맞추고 억지 기소를 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선고는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법치가 회복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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