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3.26 14:16 / 수정: 2025.03.26 14:16
영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신보
2025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신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영세 1인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26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대 3년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당 1인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경우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납부 보험료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며, 전자메일 신청이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포스터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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