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순직한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 어디에서도 산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 강도 높은 감시 활동과 단속이 이뤄지며 입산 통제 구역이 지정·관리된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산불 종합 상황실 내 18개소의 무인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61명과 산불 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주요 산림 지역을 순찰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 인력 투입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4,193ha)에 대해 지난 1월 13일부터 입산을 제한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만4849ha)을 화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가두방송 및 시민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마을 순찰대를 조직해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및 시민들이 불법 소각 및 입산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봄철에는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주요 원인 중 51%가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도 예초기의 불티와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임산물 채취 및 등산을 자제하고, 청명·한식 기간 동안 성묘 시 화기 소지를 삼가야 한다. 고 실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언론인들께서도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 배상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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