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합계 30만 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등인 차량이다.
시는 '추적 영치조'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 투입해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시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683명에게 지난달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게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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