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일자리재단,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 지원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3.26 13:00 / 수정: 2025.03.26 13:00
기업, 제도 도입 컨설팅 및 시스템 지원금·고용장려금 등 받아
노동자, 급여 최대 30만 원 보전 및 분담 동료에 지원금 지급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의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의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은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경기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금(최대 2000만 원) △대체 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제도 도입 컨설팅은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며 근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은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지원된다.

노동자에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보전해 주며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 한도의 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육아,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남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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