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3.26 11:21 / 수정: 2025.03.26 11:21
연 최대 200만 원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포스터 /평택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포스터 /평택시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전월세전환율 6.3%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만 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정부 공공주거지원사업 대상자(LH임대주택, 행복주택),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청년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최고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다.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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