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사업 시행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3.26 11:20 / 수정: 2025.03.26 11:20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오는 28일부터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정책사업을 시행해 민·관 협력 아래 주민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이란 적법한 건축허가 절차 없이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건축물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주차난이 가중되는 등 주거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 관련 다수의 임차인 피해를 초래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서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방지(예방) 대책으로서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시 수반되는 전기 및 가스 계량기 추가 설치 등과 관련한 기관(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CNCITY에너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을 방지(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의 위법성과 이번 시행되는 방지 대책의 홍보를 통해 건축주(소유자)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사업체가 불법 가구분할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토록 노력하며 허가된 가구 수를 초과해 전기 및 가스 공급(계량기 설치 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정보를 행정기관(서구)에 제공한다.

서구는 관련기관의 업무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에서 제공한 건축물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주(소유자)에게 위법 사항을 안내하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은 단속 및 시정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의 피해가 야기되는 위반행위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번 시행하는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OUT' 사업이 해당 위반행위 근절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시행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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