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목면 2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3.26 10:45 / 수정: 2025.03.26 10:45
투자유치·지역개발 청신호, 1950년 최초 지정
거제시 장목면 일대 273만2438㎡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거제시
거제시 장목면 일대 273만2438㎡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장목면 일대 273만2438㎡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시는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장목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관보에 고시했다. 경남에서는 거제 장목지역이 유일하다.

장목 지역은 지난 195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장목면 전체 면적의 약 30%인 1211만747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0여 년 동안 해양레저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형 전광판, 가스공급 등 신축 시설에 대해 제한을 받았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높이가 제한되고 건축물 용도변경,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 제한이 있어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거제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그 결과 지난 2017년 450만5864㎡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번에 추가로 해제됐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거제지역 확대지정,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향후 물류 트라이포트 거점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방부와 협의없이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장목지역이 체류형 해양관광, 물류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남아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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