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도지사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안성시의회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타 지방의회도 앞다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달 28일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시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안성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시장 보좌기관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 임시회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안성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명인 상황이다.
최호섭 위원장은 "국회와 서울, 경기도 등에서 이미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법률 해석에도 문제가 없다"고 의결을 자신했다.
반면, 안성시는 시장 보좌기관은 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국장(4급), 담당관·과장(5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 비서실장은 이보다 낮은 6급 상당(별정직)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정치 공세용으로 보고 있다. 역시 민주당인 김보라 안성시장의 발목잡기용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정무직 공직자들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해 11월 실시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비서실이 행정팀 소속인 만큼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위원회의 업무 심의가 가능하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추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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