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3.26 08:06 / 수정: 2025.03.26 08:06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 개정
팔당호 전경./경기도
팔당호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허용 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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