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월 16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경기도 최고 수준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26 07:58 / 수정: 2025.03.26 07:59
성남시 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 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5억 6000만 원을 들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16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경기도비와 매칭하는 월 11만 원에다 시비 5만 원을 별도로 추가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하면 받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 제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누적 건수에 따라 3~12개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해 개인택시 기사보다 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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