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5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 및 무고 교사죄로, 손성호 대구시장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월 홍 시장과 손 비서실장이 조 처장과 강 처장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당시 홍 시장과 손 비서실장은 "조 처장과 강 처장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홍 시장을 무고할 목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며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조 처장과 강 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시장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를 지시한 것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취재거부) 지시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홍 시장과 손 비서실장은 우리를 무고죄로 고발했기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홍 시장은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할 때마다 ‘묻지마 고발’을 남발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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