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양문석·박해철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해야"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3.25 16:35 / 수정: 2025.03.25 16:35
"검찰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왼쪽)·김현(가운데)·박해철 국회의원./김현 의원실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왼쪽)·김현(가운데)·박해철 국회의원./김현 의원실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김현(안산을)·양문석(안산갑)·박해철(안산갑)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김 의원 등은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까지 깡그리 왜곡하고, 조작 수사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 등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함께 해외에서 골프친 적이 없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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