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일반진료·전동휠체어 사고도 보장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25 15:40 / 수정: 2025.03.25 15:40
2026년 3월 18일까지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호 시장 "실질적 도움 되는 항목으로 보장 넓혀"
2025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안양시
2025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범위가 개물림과 전동휠체어 사고까지 확대된다. 안양시는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를 넓힌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민이 개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응급실 치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도 연 1회 한도 15만 원(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세 이하)·노인보호구역(실버존,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안양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모든 안양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에서 ‘동네무료보험’을 검색하면 본인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청구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면서 "보장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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