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로 대상자는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참여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청 청년정책과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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