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헌 요소 있다"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3.25 14:26 / 수정: 2025.03.25 14:26
"윤 대통령, 대선 당시 거짓말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서 무죄 선고 확신"
정성호 의원이 25일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선거 관련 공선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유튜브 갈무리
정성호 의원이 25일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선거 관련 공선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유튜브 갈무리

[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25일 유튜브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총선이나 지방선거 당선자와 달리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슨 짓, 무슨 거짓말을 했어도 (당선되면) 소추할 수 없고, 검사 또한 이를 수사·기소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낙선자는 권력을 이용해 정적 제거하듯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이게 정의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거짓말 많이 했다. 하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는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선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허경영 씨 정도가 해당된다"며 "대선에서 0.73%로 진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이 유튜브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갈무리
정성호 의원이 유튜브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갈무리

정성호 의원은 또 오는 26일 선고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내심을 판사가 유추 해석해 판단, 판결한 것은 문제"라며 "상식에 기반해 보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은 전체적인 인상을 봐서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내심의 의사 문제이므로 증거가 안 된다.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vv89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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