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관내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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