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아내 명의의 업체에 40억 원대 용역을 밀어준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승진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되자 해당 업무를 자신의 부서로 끌어오는 데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
25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1일 팀장으로 승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 발굴유적 이전·복원과 관련한 업무를 자신의 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분장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해당 업무는 A씨가 재단에서 20여 년 해오던 것이었다.
그는 같은 해 6월 19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이런 내용을 보안문서로 기안, 불과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단 게시판에는 규칙이 갑작스레 개정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제외하고는 부서원들조차 개정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후 같은 해 11월 12일 A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재단은 2개월여 뒤인 지난 1월 돌연 A씨를 경기도박물관으로 전보했다.
A씨가 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지 11개월, 논란이 된 업무를 자신의 부서로 끌어온 지 6개월여 만이다.
A씨가 전보된 뒤 권익위는 지난 17일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가 2021년 민간 발굴전문업체인 모 문화재연구원 원장 B씨와 공모,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맡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 아내의 업체는 2021년 5월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3000㎡)에서 발견된 문화유적을 옮기고 복원하는 40억 원규모의 용역을 B씨 업체로부터 발주 받았다. 발주는 A씨 아내 업체가 설립된 지 10일 만이었다.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는데, 사무실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여서 실제 정상적인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는 A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재단에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내고 A씨 아내 업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의 명목으로 재단 예산까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A씨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런 상황이지만,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등도 벌이지 않고 '개인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A씨가 업무를 자신의 부서로 이관한 이유 등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인사 조치는 권익위 조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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