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대전 중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3.24 15:25 / 수정: 2025.03.24 15:29
'대전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도 발의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대전 중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의정비 등 지급 제한 규정 신설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대전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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