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전시 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하교 학생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에 배차 간격 등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요금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삼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많은 교통 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형 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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